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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수술 트렌스젠더 현역병 입영처분은 위법"
"정서적 불안·대인관계 어려움으로 군복무 부적합"
2015-11-27 17:31:47 2015-11-27 17:31:47
성주체성 장애를 겪고 있는 비수술 트렌스젠더에 대한 현역병 입영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조한창)는 A(24)씨가 "현역병 입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 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단 검사 결과를 종합하면 A씨는 어려서부터 여성적인 면이 많았다"며 "남성적 역할이 아닌 여성적인 역할에 대한 선호와 동일시가 지속돼 왔으며 여성이 되고 싶다는 강한 갈망이 있어온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자신의 가족 등 주변인들에게 허위로 성정체성을 가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2012년경 수차례에 걸쳐 에스트로겐 치료를 받은 점과 성주체성 장애로 인한 정서적 불안정성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현벽병으로 복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초등학교 3학년 무렵 처음으로 남학생을 좋아하기 시작했다. 초등학교 5학년때부터는 여자가 머리를 묶고 있거나 치마를 입고 있는 모습을 부러워했다.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서는 8개월간 동성친구와 교제를 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2012년 10월 현역병으로 입영했다가 신체검사에서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를 이유로 신체등급 7급을 판정받아 귀가조치 되자 비로소 가족들에게 자신의 성정체성을 고백했다. 이후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았으나 현역병 입영대상자인 3급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이의를 제기했고 서울지방병무청은 중앙신체검사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중앙신체검사소는 지난해 6월 A씨에 대한 질병·심신장애의 정도를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인 '경도'의 성주체성 장애가 있다고 판단해 또다시 3급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A씨에게 현역병 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했고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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