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본회의 자동부의 대상에 해당되는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목록을 발표했다.
최형두 국회 대변인은 27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은 세법 개정안 12건을 포함하여 총 5건으로 상임위별로 ▲기획재정위원회 13건 ▲법제사법위원회 1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1건 등"이라고 밝혔다.
법사위 법안인 공탁법과 교문위 법안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기재위 법안인 국가재정법 등 3건을 제외하고는 세법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기재위 소관 법안이다.
부수법률안으로 지정된 법안은 총 15건이지만 각 법안의 세부 개정 사항이 1건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여야가 조율해야 할 내용은 15건 이상이다.
실제로 기재위 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은 법안 하나에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 특례 신설,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시설투자세액공제율 인하 등 다양한 쟁점이 포함돼있다.
최 대변인은 "정 의장은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가 마무리되어야 한다며 소관 상임위는 30일까지 해당 법안들에 대한 심사의결을 마쳐주길 당부했다"고 말했다.
국회법 제85조의3은 위원회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만약 마치지 못한 때에는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정하고 있다. 부수법률안을 심사하고 있는 각 상임위가 여야 합의안을 만들지 못 하면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부수법률안으로 지정된 법안은 ▲소득세법(정부 제출) ▲법인세법(정부 제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정부 제출) ▲부가가치세법(정부 제출) ▲개별소비세법(정부 제출) ▲조세특례제한법(정부 제출) ▲국세기본법(정부 제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정부 제출) ▲교통·에너지·환경세법(정부 제출) ▲관세법(정부 제출) ▲ 농어촌특별세법(정부 제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정부 제출) ▲ 국가재정법(이춘석 의원 발의) ▲공탁법(이춘석 의원 발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신성범 의원 발의) 등 15건이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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