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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폭력시위 주도 혐의 민노총 압수수색
2015-11-21 20:17:00 2015-11-22 16:54:03
경찰이 민중총궐기대회를 주도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사무실을 21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에 입주한 민노총 사무실에 병력 390여명을 보내 5시간 넘게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은 민노총 등 8개 단체 12개 사무실이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경찰무전기 등 폭력시위 혐의(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해산명령 불응) 등 관련 증거물들을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부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분리·소거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 후 “지난 토요일 폭력시위에 대해 국민 우려가 상당하고, 이에 대한 불안과 의혹에 대해 신속히 해결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압수수색 배경을 밝혔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 증거물을 주말동안 분석한 뒤 조만간 민노총 지도부 등을 소환해 민중총궐기대회에서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배후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속영장이 발부된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민노총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한 위원장의 검거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금속노조 한국GM지부 간부 김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경찰청이 지난 14일 있었던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발생한 불법·폭력시위 사전 모의 여부와 배후세력을 밝히기 위해 21일 오전 7시30분부터 민주노총 사무실 등 8개 단체 12개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가운데 경찰들이 민주노총 사무실 앞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해 경계를 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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