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상에서 제외돼 현금청산대상이 된 주택조합원은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채권최고액을 넘는 청산금에 대해서는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9일 권모씨 등 5명이 목동의 한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청산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한 경우에만 청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기존 판례 가운데 이번 판결에 배치되는 판결은 모두 변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도시정비법은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해 그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재건축조합과 사이에 토지 등을 현금으로 청산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현금청산대상자는 조합과 협의가 없는 이상 근저당권을 조합에 인수하지 못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토지 등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까지 받은 조합은 재건축을 할 수 있고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피담보채무를 갚고 근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도 있다"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산기한 이후에도 채권최고액을 넘어 청산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현금청산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마쳤지만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경우 조합은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확정된 피담보채무액에 해당하는 청산금만 동시이행의 항변권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권씨 등 5명은 목동의 한 재건축조합원으로서 각 소유 부동산 지분을 조합에게 명의신탁 방법으로 이전했다. 그러나 이후 이들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주상복합건물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조합은 총회를 열어 이들을 현금처분대상자로 분류한 뒤 관리처분계획을 구청으로부터 인가받았다.
이후 권씨 등은 조합에 청산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조합은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만큼 이를 말소시키기 전에는 지급할 수 없으며 청산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권씨 등이 소송을 냈다.
1심은 권씨 등이 현금청산대상이 된 이상 조합은 청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2심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와 청산금 지급은 서로 동시이행해야 한다며 "권씨 등의 등기말소와 동시에 청산금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권씨 등이 상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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