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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혐의 농협 간부 2명 구속
2015-11-13 21:45:58 2015-11-13 21:46:01
농협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농협중앙회 간부 2명을 구속했다.
 
조윤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장모(53)씨, 김모(52)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씨 등 3명은 지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사료업체 K사와 B사로부터 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농협중앙회의 부장급 간부 직원이며, 자회사인 농협사료에 파견돼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지난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장씨와 김모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씨 등과 같은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차모(47)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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