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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풍 회장 검찰 출석…"혐의 인정 안 한다"
검찰, 선거법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 소환
2015-11-13 10:19:14 2015-11-13 10:19:14
선거법위반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조남풍(77) 재향군인회 회장이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조남풍 회장은 이날 오전 9시5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자리에서 취임 이후 돈을 받고 기관장 대표 자리를 줬는지, 회장 선거 당시 대의원에 금품을 살포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사를 받는 입장에 대해서는 "63년 재향군인회의 명예와 전통을 지키기 위해 검찰에서 모든 문제를 소상하게 답변해 해명하겠다"고 대답한 후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정상화모임은 지난 8월4일 선거법위반과 배임, 배임중재, 배임수재 혐의로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조 회장이 향군에 790억원의 손해를 입힌 최모씨의 측근 조씨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아 과반인 200여명의 대의원에게 돈 봉투를 돌렸고, 산하 업체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도 금품을 수수하는 등 매관매직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조종태)는 지난달 7일과 20일 서울 성동구에 있는 재향군인회와 산하 업체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금권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 조남풍(77) 재향군인회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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