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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향군인회 자금 횡령 워터파크 개발업자 구속기소
2012-07-20 16:21:58 2012-07-23 12:01:17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주원 부장검사)는 23일 재향군인회에서 공사대금 명목으로 거액을 대출받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워터파크 개발시행사 대표 김모씨(41)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9월 재향군인회측으로부터 안산 워터파크 사업 추진 명목으로 받은 220억원 중 13억여원을 9차례에 걸쳐 하도급 업체에 송금한 것처럼 꾸민 뒤 다시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재향군인회측 실무자인 안모씨와 짜고 워터파크 인테리어공사 명목으로 재향군인회 측으로부터 75억7500만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받아놓고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재향군인회측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2009년 11월 이모씨가 소유하고 있던 회사의 경영권을 재향군인회에서 대출받은 20억원으로 인수하면서 이씨를 협박한 정황을 잡고 이를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씨가 자신에게 대출편의를 봐준 안씨가 다른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변호사비용 등 명목으로 2억원을 지원해 준 혐의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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