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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 노조, '선거법위반' 조남풍 회장 검찰 고발
2015-08-04 11:11:50 2015-10-07 13:28:07
재향군인회 노동조합이 선거법위반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조남풍 회장을 4일 검찰에 고발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정상화모임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선거법위반과 배임, 배임중재, 배임수재 혐의로 조 회장을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조 회장이 향군에 790억원의 막대한 손해를 입힌 최모씨의 측근 조씨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아 과반인 200여명의 대의원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회장이 산하업체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도 금품을 수수하는 등 매관매직 의혹이 있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조씨를 경영본부장에 임명해 최씨를 구명하고, 선거캠프요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인사권을 행사해 향군 예산을 남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정상화모임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에 담당국장이 지난달 31일 조 회장을 만나 감사 결과와 각계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진 사퇴를 권고했지만, 이에 대해 조 회장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조 회장을 고발하기 위해 향군의 이사와 노동조합 대표들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검찰이 신속하면서도 엄정한 수사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낱낱이 밝히고, 그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관련자 전원을 엄벌에 처해 비리의 사슬을 끊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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