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의 실제 피해자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A씨 등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7명이 국가와 광주광역시, 광주 광산구 등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청각과 언어장애를 갖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우석이 운영한 광주인화학교와 생활시설인 광주인화원의 재학생·재원생들로서 국가가 책임을 외면하고 '인화학교 인권유린 사건'을 오랜 시간 방치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2011년 국가 등을 상대로 총 4억4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국가나 광주광역시 등의 관리·감독 조치가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그와 인화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 범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A씨 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 등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증거 부족 등을 지적한 원심 판결을 유지해 상고를 기각했다.
이른바 '도가니 사건'은 2005년 4월 당시 교장과 행정실장 등 인화학교 교직원들이 이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학생 들을 흉기로 폭행해 상해를 입히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두 달 뒤 인화학교의 교직원들이 학생들을 성폭행하고 학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행정실장 김씨는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고소됐으나 광주지검은 피해 학생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광주지법은 성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교장 김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광주고법은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009년 6월 인화학교 성폭력 문제를 다룬 소설이 발견되고 2011년 9월 이를 바탕으로 한 영화 '도가니'가 개봉되면서 광주지방경찰청은 재수사에 착수했으며, 그 결과 광주지검은 김씨 사건을 다시 공소 제기했다. 김씨는 이후 징역 8년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다. 김 교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뒤 2009년 췌장암으로 사망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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