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누명' 징역형 선고됐던 30대 남성 무죄확정
2015-11-06 06:00:00 2015-11-06 06:00:00
퇴근길 혼잡한 틈을 타 전철 내에서 여대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30대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로 기소된 이모씨(30)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후 7시38분쯤 서울 구로구 구로동 지하철 1호선 전철 안에서 승객들에게 밀려 전철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승차하는 A(20·여)씨를 따라가 A씨 뒤에 몸을 밀착시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누군가 자신을 만진 것 같기는 했으나 일이 커지면 귀찮아질 것 같아 그냥 넘어갈 생각이었지만 옆에서 현장을 목격한 경찰관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보여줘 이씨를 신고했다.
 
1심은 A씨와 당시 이씨를 검거한 경찰관의 진술이 일치하고 A씨가 기억하는 인상착의 또한 이씨와 일치하는 점을 인정, 이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당시 승객들이 밀집해 있었으므로 A씨가 느낀 것이 승객들간 불가피한 신체접촉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A씨가 이씨의 성추행 행위를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닌 점, 이씨가 전과가 있었고 경찰관이 그를 쫓는 과정에서 검거한 것으로 경찰관의 선입견이 반영된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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