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유서대필 조작사건'으로 24년 만에 누명을 벗은 강기훈씨와 그의 가족이 국가와 당시 수사 검사들을 상대로 30억대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유서대필조작사건 국가배상청구 공동대리인단'은 "강씨와 가족 등 6명은 가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국가와 당시 수사책임자 들을 공동피고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국가와 함께 피고지위에 오른 사람은 24년 전 강씨를 수사한 강신욱 변호사(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신상규 변호사(당시 강력부 수석검사, 사건 주임검사), 필적감정을 한 김형영씨(당시 국과수 감정인) 등이다.
강씨 측 소송대리인단은 "이 사건의 본질은 공무원들의 단순한 '직무상 과실'이 아니고,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인권을 유린한 '조작 사건'"이라고 말했다.
소송대리인단은 ▲결론을 정해놓은 끼워맞추기 수사 ▲허위 필적감정과 중요한 필적자료의 은폐 ▲폭행, 협박, 모욕, 잠 안재우기 등 가혹행위 ▲강기훈씨 가족 등 제3자에 대한 위법수사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집중적으로 묻겠다고 밝혔다.
소송대리인단은 "지난 24년 간 강씨와 그 가족이 당한 고통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며, 강씨는 현재 간암 투병 중"이라며 "그럼에도 무죄판결 후 6개월이 다 되도록 가해자 중 어느 누구도 책임을 인정하거나 사과 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씨는 지난 1991년 친구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필했다는 혐의(자살방조)로 유죄판결을 받은 뒤 사건 발생 24년 만인 올해 5월1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이 사건은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회자됐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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