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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 수거하면 1장당 2000원
서울시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실시, 월 최대 200만원
2015-11-02 10:39:54 2015-11-02 10:39:54
서울시가 도시 경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는 시민에게 1장당 2000원을 보상한다.
 
시는 이달부터 14개 자치구에서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참여하는 자치구는 종로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노원구, 은평구, 양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송파구 등으로 시행결과에 따라 확대할 예정이다.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는 시민이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면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확인하고 자치구에서 보상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에 따르면 불법 현수막 단속건수는 지난 2011년 29만2575건에서 올해 9월까지 62만2359건으로 5년새 2배 이상 증가했다.
 
현수막이 다른 홍보매체보다 적은 비용에 높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점을 이용, 시내 곳곳에 우후죽순 불법현수막이 늘고 있다.
 
이로 인해 단속 공무원의 피로도는 날로 심화되는 실정이며, 용역업체까지 동원해도 이를 피해 단속이 어려운 야간이나 주말 사이 현수막을 ‘반짝’ 게시하는 등 행태가 교묘해지고 있다.
 
이에 시는 불법 현수막 수거에 지역사정에 밝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사회적 약자 일자리 제공, 불법 광고물 제거 효과를 꾀한다.
 
수거보상제 참여 시민은 자치구 동주민센터별로 모집,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동별로 선발된 3~5명을 대상으로 불법 현수막 기준, 수거방법, 안전수칙 등에 대해 교육한다.
 
시는 수거보상제를 통해 불법 현수막을 수거한 주민에게 월 200만원(일 10만원) 한도로 1장 당 2000원(족자형 1000원)을 지급한다.
 
시는 이들 불법 현수막 수거 참여시민들이 주말, 공휴일, 야간에 집중적으로 활동하도록 안내해 단속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태기 시 도시빛정책과장은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도시 위상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을 자치구, 시민과 함께 단속함으로써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불법 현수막 게시 사례.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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