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중지계좌, 인터넷·전화로 해지 가능
2015-10-29 12:00:00 2015-10-29 12:00:00
오랫동안 쓰지 않아 거래중지된 은행계좌를 인터넷이나 전화로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장기 미사용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고 방치된 계좌를 정리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거재중지계좌 해지절차 간소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거래중지계좌(자유입출금 계좌·10만원 미만)에 편입된 계좌는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해지하고, 예금 잔액을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인터넷부터 단계적으로 해지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은행을 제외하고는 올해 안에 전화를 통한 해지까지 가능할 전망이다.
 
부산, 국민, 신한 등 3개 은행은 인터넷 뿐만 아니라 고객센터 전화를 통한 해지 처리가 가능하며, 우리은행도 다음달 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해지 절차와 시점이 다르므로 개별 문의 후 진행해야 한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은 "16개 국내은행의 거래중지계좌 수는 6300만개에 달한다"며 "이번 조치로 계좌해지 관련 편의성이 증대되고,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자료/금감원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