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반에 인성교육에 대한 중요성이대두되면서 지난 7월부터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됐다. 인성교육진흥법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핵심적인 가치와 덕목으로써 예절, 효도, 정직, 책임, 존중, 배려,소통, 협동 8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성교육을 법으로 규정하면서까지 정책화시켜야 하는 가에 대한 논란과 함께입시경쟁이 치열한 대한민국에서 인성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비상교육의 학부모 교육정보 커뮤니티맘앤톡이 지난 8월 초등 학부모 회원 978명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한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4.1%(431명)은 ‘경쟁적 입시체제가 바뀌지 않는 현실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지적했다. 이어 19.3%(189명)은 ‘인성교육을 법으로 제도화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학생부 등 내신 반영 가능성 및 사교육 부담’ 18.3%(179명),‘기존 도덕 교과 과정과 중복됨에 따라 교과과정 혼란’ 13.2%(129명) 등을 우려했다.
교육단체들도 인성경쟁을 불러올 만한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드러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인성교육진흥 정책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우려가 있으며 현행 입시경쟁 서열화교육체제 안에서 인성을 두고 경쟁하는 비교육적인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인성교육진흥법은 세계 유일이라고 자랑할 만한 법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법으로, 지금이라도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예절문화원 전재희 원장은 “인성교육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기존의 주입식 교육의 답습을 밟아서는 안된다. 인성교육이 지식과 학습의 차원에서평가로 이어진다면 사교육에 ‘인성’이라는 과목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결과만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인성교육은 기존의 주입식교육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나와 타인그리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차원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인성의 개념을 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개인차원 이해에서 타인, 공동체, 애국심으로 승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과 학습량의 실질적인 감축과 미래 세대가 갖춰야할 가장 중요한 핵심역량인 인성교육에 대한 범교과 적용의 구체화 방안을 요구했다.
한국교총은 “인성교육이 교육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가운데, 범사회적 동참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미래세대가 갖춰야 할 핵심역량으로 인식하고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여타 교과목과는 달리 철저하게 지식 습득과 실천 지향의 병행적 활동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2015 개정 교육과정 상의 인성교육 관련 범교과학습 주제의 내용 요소들과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에 따라 정의된인성교육의 개념 및 ‘인성교육종합계획’이 수립되는 부분과의 구체적 연계 방안도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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