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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전문병원 지정 눈앞..1기는 ‘한숨만’
2014-04-18 19:01:24 2014-04-18 19:05:27
[뉴스토마토 이경화기자] 보건복지부가 제2기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문병원 지정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설 투자, 인력 보강 등 다른 병원보다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서 전문병원 인증을 받더라도 가시적인 혜택이 없다는 것이다.
 
18일 대구소재 대장항문 분야 한 전문병원 관계자는 “중소병원들은 고액의 비용을 필요로 하는 의료기관 평가 인증에 처음부터 많은 부담을 갖고 있다”며 “우리는 거의 2억이 소진됐다. 인증을 거쳐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았지만 중소병원과 수가차이가 없으니까 의미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경기도소재 관절 분야 또 다른 전문병원 관계자는 “전문병원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다 돼 가는데도 환자들이 연세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알지 못한다”면서 “키워드 광고는 억제됐지만 블로그나 카페에서 지정되지 않은 병원들이 전문병원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심지어 모 방송에서는 척추전문병원의 비급여 폐해에 대해 나왔는데 정부지정 전문병원이 아니었다”며 “정부차원에서 이를 모니터링 해줄 수 없다면 오히려 반대로 홍보라도 제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전문병원 인증을 위해 시설·인건비에 막대한 투자를 했음에도 제도적 혜택은 전혀 없어 2기 전문병원 지정 신청은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인천소재 산부인과 분야 전문병원 관계자는 “다른 잣대를 가지고 선정을 했으면 중소병원과 전문병원과는 엄연히 대우가 달라야 한다”며 “‘전문’이라는 용어만 떳떳하게 쓸 수 있다는 것 빼고는 국가적인 혜택이 전혀 없다. 전문병원이 의료의 질을 대학병원 수준으로 맞추려면 수가개선과 국가차원의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수가인상 및 전문병원 제도에 대한 명확한 의료소비자들의 인식 확립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박은철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중간급 병원 중에서 치질·관절·산부인과 등 전문병원으로 특화해서 환자들이 대학병원에 버금가는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정부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타이틀을 준 것 외에는 정부 지원책이 미흡하고 정부도 나름 투자를 해서 정책을 만들었는데 효과도 크지 않아 전문병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정흥태 전문병원협의회장은 2기 전문병원 지정과 관련, “지정을 위해 시설, 장비, 인력을 갖췄고 객관적 질평가에서도 우수성이 입증됐다”며 “이제는 합리적 보상체계를 우리들에게 제시해줬으면 한다”고 정부측에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회원분들이 인센티브 개선을 모두 바라는 만큼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문정림 보건복지부위원회 의원도 당시 “정부에 협력한 만큼 뭔가 이뤄져야 하는데 (전문병원들이)상대적 박탈감만 느끼지 않을지 우려된다”면서 “과정에서부터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인증 의무화에서도 국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추가적 인증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기관의 기능 재정립 및 병원의 전문화·특성화를 통한 중소병원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의료서비스 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지난 2011년 11월부터 전문병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문병원의 경우 의료법(제3조의5)에 의해 특정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구성 비율 및 진료과목에 따른 전속 전문의의 충족여부 등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 중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총 99개의 의료기관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돼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이 27개로 가장 많고, 경기 15개, 부산 12개, 대구 11개, 인천과 광주가 각각 7개 순이다.
 
2기 전문병원 지정신청은 오는 7월 공고, 올 하반기 지정 완료될 예정이다. 질환 및 전문 과목에 있어 질환중심 정비, 임상 질, 의료서비스 수준 등 성과지표 추가, 사회적 필요성이 큰 분야(뇌혈관, 심장, 화상 등) 기준 완화 등이 주요 개정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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