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외국인 사망자의 상속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재산 조회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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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상속을 원하는 외국인의 금융거래 조회서류 등을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금융 회사와 같은 접수처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상속인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상담단체와 연계해 외국인 대상 조회서비스 내용을 홍보하고, 여성가족부와 서울시 등에 외국인 상담 서비스도 요청할 방침이다.
이번 서비스 강화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사망자에 대한 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이 지난 2013년 72건에서 작년 127건, 올해 9월 126건 등으로 급증하는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의 외국인 주민은 올해 1월 기준 174만명에 달한다"며 "외국인 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 신청 건 수도 늘어나고 있지만, 신청 서류 작성 미비 등으로 조회서비스 처리가 지연되거나 미비된 신청 서류 보완을 위해 외국을 다시 방문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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