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늑장 지급하면 '지연이자' 최고 8%
내년 1월부터 지연기간별로 대출이율 외 지연이자 추가 지급
2015-10-12 12:00:00 2015-10-12 12:00:00
내년 1월부터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 지연이자를 기간별로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하나로 보험금 지연지급에 대해 지연이자를 적용토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지연이자 지급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일부 보험사들이 내부절차 지연을 이유로 보험금을 늦게 지급해 민원을 유발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서다. 실제로 지난해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되는 보험금 지연지급 건수는 연간 101만건, 지연지급 보험금은 3조6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우선 보험사가 정당한 보험약관에서 정한 사고 보험금 지급기일을 초과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연기간별로 보험계약 대출이율 외 지연이자를 추가 지급토록했다.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한달 이내에는 보험계약 대출이율만 적용되지만, 31일부터 60일 이내에는 보험계약 대출이율에 가산이자 4%를 더해 지급해야 한다. 지급기일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에는 6%, 지급기일 91일 이후 기간부터는 8%의 가산이자를 각각 추가 지급해야 한다. 지연기간이 길수록 가산이자를 높게 적용토록 한 것이다.
 
다만 재판이나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수사기관의 조사,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제3자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일부터 지연이자를 적용하게 된다.
 
조운근 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장은 "보험금 지급 지연시 높은 지연이자가 적용돼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손실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금융감독원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