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8월6일 발표한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과장 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이용자가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의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해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으로는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해당되는 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다.
유형별 대표적 사례로서 허위 광고는 특정 구성상품의 이용요금을 '공짜', '무료' 등으로 광고하거나, 객관적 실증이 불가능한 '최대', '최고', '제일'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해 광고하는 행위가 해당한다.
과장 광고는 기간·다량·결합할인 등의 구분 없이 전체 요금할인 금액만을 표시하고 요금 할인 등을 경품에 포함해 경품 혜택으로 광고하는 행위다.
기만 광고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요금할인, 경품지급 등 혜택만을 표시하고 중요한 이용 조건을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이 사례로 제시됐다.
방통위는 사업자가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허위·과장·기만 광고의 유형과 사례 등을 구체화한 자체 기준을 마련해 대리점 및 판매점이 제작한 광고를 자율적으로 사전 점검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최근 결합상품 사업자 간 과열경쟁으로 특정 상품을 무료라고 하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사진/뉴시스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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