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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결합상품 간 '현저히 차별적인' 할인 금지…"기준 모호"
방통위, 결합판매 고시 개정(안) 마련
2015-09-24 13:38:16 2015-09-24 13:38:16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결합판매 고시 개정(안)의 핵심으로서 상품 간 현저히 차별적인 할인율을 적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강조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제시하지 못했다.
 
방통위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8월6일 발표한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결합판매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이용약관·청구서·광고 등에 요금할인 세부 내역(구성 상품별 할인내용, 기간·다량·결합 할인 등)을 구분하지 않는 행위 금지 ▲해지 및 잔여 약정기간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금지 ▲합리적 근거 없이 구성 상품 간 현저히 차별적인 할인율을 적용하는 행위 금지 ▲동등결합 판매에 대한 금지유형을 제공 거절, 차별적 대가와 조건으로 제공, 제공 중단·제한 등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기주 상임위원은 “개정안의 최대 핵심은 상품 간 현저히 차별적인 할인율 적용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향후 위원회가 심결을 통해 정리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결합시장 규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으로 허위과장 광고 규제 외 이같은 제도 마련은 처음”이라며 “합리적 근거를 찾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은 “사전규제 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이용약관 신고, 요금 승인제도 등을 검토하고 있고, 방통위는 공짜 마케팅 제재 등 사후규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상임위원들은 개정안 상의 ‘과도한 할인율’, ‘현저히 차별적인 할인율’ 등의 표현이 애매해 용어를 통일하거나 어느정도 기준을 인식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동등할인에 대한 상임위원 간 입장차도 다시 한 번 드러났다.
 
김재홍 상임위원은 “결합상품 갈등이 방송 끼워팔기 관행에서 발생하고, 우리로선 방송 콘텐츠 보호를 위해 이를 막아야 한다”며 “객관적이지 않은 현저한 차별 금지 등의 방안 말고 동등할인을 적용할 수 없는 명확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노익 국장은 “사업자들의 요금 관련 마케팅을 정부가 일괄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동등할인과 같은 취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답했다.
 
김재홍 상임위원이 “행정적 예측 가능성을 위해 부당한 할인율을 몇 %로 잡을 것인가”라고 묻자 박노익 국장은 “현재 이용약관에서 최대 60%까지 상품별 격차가 나는 것을 발견했지만 이를 현저히 차별적인 행위로 볼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라며 “원가 구조, 약탈적 가격 설정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하므로 사후적으로 여러 케이스를 놓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기주 상임위원은 “동등할인이 아주 클리어할 것 같지만 현 시대 규제 수준으로 봤을 때 아주 원시적인 방법이라 지양해야 한다”며 “사업자마다 수익과 비용구조가 다 다른 상황에서 우리가 몇 %가 금지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건 리스크가 있다”고 말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앞으로 시장 상황과 사무국 조사를 토대로 한 심결에서 범위가 구체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속도감 있게 관련 자료들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사진/뉴시스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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