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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임수재 혐의' KT&G 신탄진공장 생산실장 기소
청탁 대가 리베이트 제공한 협력사 대표도 재판행
2015-10-06 11:07:59 2015-10-06 11:07:59
납품 편의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KT&G 신탄진공장 생산실장과 담뱃갑 인쇄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석우)는 KT&G 신탄진공장 생산실장 구모(47)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담뱃갑 인쇄업체 S사 대표 한모(61)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구씨는 KT&G 전 부사장 이모(60·구속 기소)씨와 공모해 한씨로부터 납품단가 조정, 협력업체 지정 등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들어주고 6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 2007년 2월 한씨로부터 "S사가 인쇄하고 있는 '에쎄' 담뱃갑 인쇄방식을 열접착 방식에서 UV전사 방식으로 변경해 주고, 인쇄단가도 최대한 유지해 주면 '에쎄' 수출용 담배 인쇄물량 1장당 3원씩의 리베이트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씨에게 이 내용을 전달했다.
 
이에 이씨와 구씨는 그해 3월 마케팅부, 천안인쇄창 담당자와 협의해 담뱃갑 인쇄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승인해 주고, 인쇄단가는 S사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 기존 납품단가에서 6원~9원 인하하는 것으로 결정되도록 했다.
 
또 이들은 2010년 7월 한씨의 청탁을 받고 S사가 KT&G 협력업체로 지정돼 납품단가 외에도 일반관리비와 이윤까지 보장받도록 했으며, 인쇄물량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지속해서 늘리는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특혜에 대해 이씨와 구씨는 리베이트 명목으로 한씨에게 6억2700만원 상당의 차명주식과 현금 900만원 등 총 6억3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받았다.
 
구씨는 이와 별도로 2011년 S사에 담뱃갑 인쇄 관련 제조계획 정보와 납품기일 조정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총 1억2494만원 상당의 금품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이씨 등에게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와 함께 로비를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의 수법으로 S사의 자금 12억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KT&G 신탄진공장. 사진/KT&G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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