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통영함 납품비리 무죄' 황기철…검찰 "주책임자에 면죄부"
"피고인 변명만 믿은 판결" 항소 계획 밝혀
2015-10-05 18:55:14 2015-10-05 18:55:14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이 '통영함 납품비리'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 받은데 대해 검찰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5일 "이번 판결은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아 국방력에 손실을 초래한 방위사업비리 주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법정에서 드러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많은 물적증거와 증언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피고인들의 변명만을 믿은 판결로 판단된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증언한 이 사업 업무 처리자들 수십 명 모두가 '이 장비는 성능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정상적인 시험평가나 제안서 평가가 곤란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며 "피고인들이 장비의 문제점을 몰랐다"고 한 재판부 판단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또 검찰은 "시험평가 주관부서에서 전투용 적합 판정을 내렸으므로 사업팀은 문제점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는 재판부 판단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시험평가는 필수성능 항목 중 일부에 대해 의뢰하는 것"이라며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이 사업팀에 있다는 것은 방위사업 절차의 가장 기본적 내용이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오모(57) 전 대령이 하켄코사의 음탐기가 실적장비가 아님에도 실적 장비로 취급해 해군에서 전투용 적합 판정함으로써 시험평가가 방위사업관리규정과 평가방침에 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황기철에게 보고했다고 법정에서 증언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는 이날 황 전 총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같이 기소된 방위사업청 전 사업팀장 오 전 대령도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황 전 총장과 오 전 대령이 짜고 무기장비업체 하켄코사에 이익을 주고 한국에 손해를 가하려는 배임 혐의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황 전 총장은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일했던 지난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통영함에 탑재할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 구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사장비 납품업체인 미국 하켄코사가 성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는데도 서류를 조작해 구매를 진행한 혐의를 받았다.
 
결국 지난 2013년 12월 운용시험평가 결과 '작전운용성능(ROC) 미충족'으로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받아 계약이 해지되면서 국가에 38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오 전 대령은 성능 미달인 하켄코사의 선체고정음탐기에 납품 특혜를 주려고 평가 결과를 위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를 받았다.
 
한편 김모(62) 전 대령은 납품 로비 혐의로 징역 4년에 추징금 4억8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최모(47) 전 중령은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7년에 벌금 1억원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 받았다.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