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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징계위 절반 이상 민간위원 구성 확대
2015-09-30 11:16:37 2015-09-30 11:16:37
내년부터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절반 이상이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교육공무원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식 처벌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 심의·의결할 때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징계위원회 중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된 특별징계위원회와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의 50% 이상을 법조인, 대학교수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 일반징계위원회에서 민간위원 구성비율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민간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민간위원의 비율이 늘어나 교육공무원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식의 징계의결이 근절되고 교직사회에서 성범죄 및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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