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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채권자 암매장 살인범' 무기징역 확정
2015-09-29 09:00:00 2015-09-29 13:50:40
토지 매매대금을 받으러 온 채권자를 흉기로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유기한 '강화도 암매장 살인사건' 범인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3)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6월 피해자 B씨(36)에게 강화군 황청리에 있는 토지 200평을 1억3000만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 등 1억을 받으면 토지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계약금과 중도금을 다 받고도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못하다가 법원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 1억1200만원을 돌려주라는 조정결정까지 받았다.
 
이후 B씨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줄 것과 담보제공 등을 요구하자 A씨는 2014년 7월 "근저당권 설정 문제 등을 논의하자"며 자신의 집으로 불러 흉기로 살해한 뒤 집에서 1km 가량 떨어진 야산에 묻었다가 검거돼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가 타고 온 차량을 직접 운전해 김포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 버린 뒤 네비게이션을 떼내 숨겼고 B씨를 암매장한 장소에서 정반대 방향으로 7km 떨어진 곳에 B씨의 지갑과 휴대전화 등을 버리는 등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치밀하게 행동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집 근처를 벗어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검찰은 모든 정황과 증거가 명백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1, 2심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으나 범행의 동기나 재범 우려,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 이에 A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조형물 '정의의 여신상'.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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