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스토리) 부끄러운 '만능통장 ISA'…구관이 명관?
절세 만능이라더니 제약많고 혜택 적어…"갈아타기 실익 없어"
2015-09-23 15:35:53 2015-09-23 15:35:53
절세의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간 2000만원 한도로 한 계좌에 예금, 적금, 펀드, 주식, 채권 구분 없이 원하는 금융상품을 담아 투자하는 신개념상품이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만능'이란 이름과는 거리가 멀었다. 맘에 드는 투자상품을 담기도 어렵지만, 계좌에서 나올 때도 골치 아픈 '통장'이다. 자산관리전문가들은 이름만 믿고 모든 상품을 담았다가는 오히려 세제 혜택을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만능'이라던 ISA..업계, "아니더라"
 
우선 5년간 운용수익에 대한 비과세혜택 200만원은 너무 약했다. 영국 ISA는 연간 총 1만5000파운드(3000만원)까지 혜택을 부여하고 일본의 NISA도 연간 100만엔(1000만원)내에서 투자자산에 대해 5년간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한다. 한국에서 ISA로 얻을 수 있는 절세효과는 5000만원을 넣었을 때 5년간 36만원~40만원에 그친다. 이는 기존의 소장펀드나 세액공제상품보다 못한 수준이다.
 
국내주식에 대한 매매차익에 대한 손익을 배제했다는 점도 아쉽다. 사실상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이라는 얘기다. ISA는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운용해 이익과 손실을 합한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준다. 그러나 주식형펀드가 편입하는 국내 상장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손익은 제외된다. 즉, 주식형펀드의 손익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ISA계좌 내에 A주식형펀드로 200만원 손실이 발생하고 B상품에서 300만원 이익이 났을 경우 종합계좌 내에서 순이익은 100만원이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B상품에 대한 순이익 300만원에 대한 세제혜택을 준다는 얘기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게 되니 구태여 ISA 계좌 내에 리스크가 큰 주식자산을 담을 이유가 없다.
 
5년 이내 중도해지시 세금을 다시 추징한다는 점도 투자 매력을 떨어뜨린다. 업계에서도 ISA계좌를 개설할 때 해당 은행의 예적금은 가입할 수 없고 다른 은행의 예금만 가입할 수 있어 고객 유인이 많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포트폴리오를 짜려고 해도 혜택도 많지 않은 데다 제한이 많아 손이 가지 않을 것 같다"며 "은행 입장에서도 신규고객을 유치하는 게 아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고객을 유치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관이 명관..갈아타는게 더 복잡
전문가들은 ISA에 기대는 것보다 기존의 절세상품을 통해 보완하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어설픈 '만능'보다 짜임새 있는 '구관'으로 대비하라는 얘기다.
연봉 5000만원 이하 사회초년생 김 기자(29세)는 재형저축과 '소장펀드'를 무조건 봐야 한다. 재형저축은 분기별로 300만원 돈을 넣을 수 있다. 여기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은 전액 비과세된다.다만, 의무가입 기간은 7년이며 그 이전에 인출과 해지, 양도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전액 추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소장펀드 연 600만원까지 넣을 수 있는 상품으로 국내 상장주식에 40% 이상을 투자하는 펀드다. 불입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된다. 600만원을 모두 불입하였다면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 절세되는 세금은 연 39만6000원 이다. ISA계좌로 5000만원 5년간 불입했을 때 혜택과 맞먹는 수준이다. 단 의무가입기간이 10년이며, 그 이전에 인출, 해지, 양도하는 경우 소득공제 받았던 세금이 모두 소급되어 과세한다. 임창연 연구위원은 "연령대별로 나누는 것보다 세제혜택이 있는 상품은 가입한도와 해지 시 이에 따른 패널티가 있으므로 얼마나 돈을 묶어둘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후대비, ISA보다 IRP 등 연금계좌 '갑'
노후 준비를 목적으로 투자하려는 명기자(36세)에게는 연금계좌만큼 좋은 상품이 없다. 연간 400만도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되는 연금저축상품을 통해 120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며 추가로 개인퇴직연금(IRP)계좌를 통해 6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연간 92만000원의 절세가 가능한 것이다.
 
추가로 내년부터는 해외주식펀드 비중을 늘려보는 것도 괜찮다. 해외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의 전용계좌에 투자할 경우 10년간 주식과 매매 평가차익은 물론 이와 함께 발생하는 환차익에 대한 배당소득까지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단, 펀드에서 발생하는 주식배당, 채권에 대한 이자, 매매차익 등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므로 이를 주의해서 투자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다. 대우증권 여의도지점 PB는 "해외시장은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데다 10년간의 비과세이며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추가로 낼 수 있다"고 추천했다.
 
ISA,절세매력 '뚝' 여유자금 있으면 
지금까지 투자목적에 맞게 상품을 담아봤다. 사회초년생이나 노후를 준비하는 중년층에게나 ISA는 만능통장으로서 제구실을 해내지 못했다. 오히려 소장펀드나 연금계좌의 활용도가 컸다. 임 연구위원은 "당초 취지가 무색하게 ISA 계좌에 아쉬운 점이 많았다"며 "현재로써는 채권형 펀드나 지수연계증권(ELS)을 ISA에 편입하는 정도로 만족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두 상품은 중위험 중수익 상품으로 설계된 만큼 그 자체로 비과세 감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조언이다.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