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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유통협회 "방통위 다단계 심결 미흡"
2015-09-09 16:15:48 2015-09-09 16:15:48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이하 협회)가 방송통신위원회의 LG유플러스(032640) 다단계 판매 심결에 대해 구체적인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방통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단계 판매로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LG유플러스(032640)에게 과징금 23억7200만원을 부과했다. 다단계 유통점에도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150만원의 과태료를 결정했다. 다만 다단계 판매원에 대해선 법적지위가 명확하지 않고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재를 내리지 않았다.
 
협회는 "방통위가 다단계 판매는 장려금 차등, 고가 요금제 가입 강요 등 단통법을 위반하고 공정경쟁 관련 위법요소가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20만명에 이르는 다단계 판매원에 대해선 처벌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골목상권 위축 우려가 해소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방통위가 다단계 판매의 지원금과 관련한 개별계약 체결, 과다 지원금 지급, 장려금 몰아주기를 차단한 것은 긍정적이나 일선 다단계 판매자는 어떤 불법이 자행되는 것인지 모를 것"이라며 "다단계 판매에 대한 방통위 시정 조치가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어 "이통 3사가 통신 다단계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면 이통 시장의 혼란은 더 커지고 대다수의 건전한 골목상권 유통망은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며 "유통인들은 후속조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다단계, 방판 등의 인판 중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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