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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간 공공기관 임금체불액 83억원 달해
한국철도공사 등 상위 5개 전체의 80% 차지
2015-09-06 15:00:32 2015-09-06 15:00:32
2011년부터 4년간 체불된 공공기관의 임금이 83억원에 달하며 체불 임금의 상당수가 한국철도공사 등 5개 공공기관에 집중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현주 의원(새누리당)이 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8개 공공기관에서 체불한 임금(근로자 5137명 분)은 83억1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75.1%에 해당하는 62억4800만원은 고용노동부 지도에 의해 임금으로 지급됐으나 나머지 24.9%에 해당하는 20억6800만원은 고용노동부 지도에도 임금으로 지급되지 않아 검찰에 송치되거나 법정소송에 부담을 느낀 피해 근로자가 임금을 포기하는 식의 합의로 마무리됐다.
 
공공기관의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광해관리공단 등 5곳이 전체 임금체불액의 78.3%(65억1800만원)를 차지하면서 특정 공공기관에 임금 체불 문제가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철도공사에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매년 임금체불이 발생했으며 2012년에는 지난 4년간 최대 임금체불액인 21억81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하면서 근로자 3491명이 이를 신고했고 고용노동부 지도 후 체불 임금 전액을 지급했다.
 
민 의원은 상습적 체불 발생 이유로 현행 근로감독관집무규정상 신고사건과 적발사건에 대한 처리지침이 다른 점을 지목했다.
 
신고사건의 경우 사업주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도 시정조치만 따르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 반면, 근로감독에 의한 적발 사건의 경우 최근 3년 내 동일한 사항에 대해 반복 위반했을 시 즉시 범죄인지(기소의견 검찰 송치)나 과태료 부과 등 법적·행정적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조차 매년 상습적인 체불이 발생한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신고사건 또한 근로감독에 의한 적발사건에 대한 처리지침에 맞추는 등 제도 개선과 함께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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