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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명숙 의원 21일 소환 통보
2015-08-20 18:47:18 2015-08-20 18:47:18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일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71) 의원에 대해 검찰이 출석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형집행을 위해 한 의원에게 오는 21일 오후 2시까지 공판2부장실 또는 서울구치소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한신건영 대표 한만호(53)씨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그 밖의 증거들에 비춰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 의원은 지난 2007년 3월 한씨로부터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비용 지원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2만7500여달러와 4억8000여만원, 1억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 등 총 9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불구속 기소됐다.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된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돌아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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