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삼식 양주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2015-08-19 18:02:34 2015-08-19 18:02:34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한 선거공보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삼식(68) 양주시장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현 시장이 재임 기간 2500억원 이상의 재정을 절감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민간 기업과의 불공정 계약을 개선해 장래 2500억원 이상의 재정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허위란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현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전인 5월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설립, 전국 기초지자체 유일 박물관, 미술관, 천문대 모두 보유, 불공정 계약 개선으로 2500억원 이상 재정 절감 등 허위사실을 담은 선거공보를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현 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며, 2심 재판부는 일부 감액된 벌금 150만원을 내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이미 선거를 통해 양주시장에 당선돼 재직하고 있는 등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명확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선거공보에 여러 가지 허위사실을 기재해 유권자의 판단을 방해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선거일 이전에 선관위로부터 각 공표사실에 대한 지적을 받았으므로 언론매체 등을 통해 선거공보에 허위 기재가 있었음을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어느 정도 오인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며 현 시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
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