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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스토리)이혼은 현실이라더니…재산분할 너머에 세금
재산분할-위자료 등 지급사유 따라 세금 달라···부동산 셈법 확인해야
2015-08-23 12:00:00 2015-08-23 12:00:00
최근 한 지상파 TV에서 방송된 가상 이혼 체험 프로그램이 화제였다. 오랜만에 얼굴을 비춘 여배우의 일상도 관심이었지만, 이혼이 생각처럼 만만치 않은 이유를 현실적인 관점에서 짚어내면서 네티즌들에게 크게 회자됐다. 이혼의 어려움 중 하나는 역시 돈이었다. 출연자들은 "이혼은 현실, 현실은 돈"이라며 이혼의 복잡한 과정에 대해 얘기했다. 실제 이혼은 재산분할과 위자료라는 돈 문제가 얽혀있다.
 
60대 C씨(여성)는 젊었을 때부터 쌓였던 남편과의 불화를 황혼이혼으로 끝내기로 했다. 자식 3명이 모두 취업과 결혼으로 안정을 찾았고, 늦게나마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편안하게 노후를 즐기로 싶어서다. 하지만 실제 이혼 과정은 복잡했다. 우여곡절 끝에 이혼에 협의를 본 C씨 부부는 남편 명의의 아파트 1채를 아내에게 이전하기로 했다. 이 복잡한 단계 뒤에도 남은 게 있으니 바로 세금이다.
 
이혼시 내야 할 세금은 재산분할과 위자료라는 지급 사유에 따라 달라진다.
 
 
재산받을 때? 증여·소득세 없고, 부동산 취득세 1.5%
 
우리나라 결혼시장에서 혼인율은 감소, 이혼율은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조혼인율)은 6.0건으로 전년보다 0.4건 감소했다. 1970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저치다. 반면, 이혼 건수는 11만5500건으로 전년보다 200건(0.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C씨처럼 황혼이혼을 택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지난해 이혼한 부부의 평균혼인지속지간은 14.3년으로 1년 전이나 10년 전과 비교해 길어졌는데, 이는 황혼이혼의 증가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재산을 받는 배우자의 입장을 보자. 결론적으로 증여세와 소득세는 내지 않는다. 김인숙 NH투자증권 세무사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로 지급받은 금액은 위장이혼 등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증여세나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부동산을 이전받는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가 필요하므로 취득세는 내야한다"고 했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데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 재산분할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협의든 재판상이든 재산분할은 혼인 후에 부부 공동 노력으로 취득한 공동 재산을 이혼하는 사람이 당초 취득한 시기부터 자기 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위자료를 받기도 한다. 위자료는 이혼에 따른 정신적, 재산상 고통을 배상하는 손해배상금의 일종인데 이 역시 증여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소득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을 위자료 주는 경우라면? 취득·양도세 내야
 
부동산은 재산분할의 경우 1.5% 저율로 취득세를 부담한다. 당초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 이혼의 경우 취득세가 3.5%였다. 하지만 행정자치부는 이 역시 재산분할의 취지는 같다고 판단, 최근 지방세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부동산을 금전대신 위자료로 받는다면 대물변제의 유상취득에 해당돼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와 같은 취득세를 내야 한다.
 
김인숙 세무사는 "이혼하면서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금액을 부동산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지급해야 할 위자료 채무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다고 보기 때문에 위자료 금액을 받고 이혼 상대방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설명했다.
 
다시 위의 사례로 돌아가보자. C씨가 부동산을 위자료 형식으로 받는다면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와 동일하게 취득세를 내야한다. 아파트가 3억원일 경우 취득세 1.5%를 적용해 450만원을 내면 되는 것이다.
 
재산을 주는 C씨의 남편은 어떨까. 위자료로 부동산을 주는 경우 양도세 납부 대상이기 때문에 남편이 보유한 아파트가 2채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현행 부동산 양도세는 1세대 1주택은 2년 이상 보유시(9억원 이하) 비과세가 원칙이며, 양도소득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은 50%,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은 과세표준별로 6~38%로 차등 적용한다.
 
남편 입장에서도 위자료로 부동산을 줄 때는 양도세를 내야하는 지 상황을 따져봐야 하는 것이다.
 
위자료가 아니라 재산분할로 받아 취득세만 낸 아파트를 C씨가 팔 수도 있다. 이 경우 C씨는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된다. 아파트 취득일은 당초 배우자가 취득했던 시기로 보는데, 이렇게 해서 계산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비과세 대상이다.
 
그런데 위자료로 받았다면, 아파트 취득일은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기준이다. 보유기간이 2년이 안된 시점에 판다면 양도세를 내야한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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