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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현 회장 부친상 참여 허용
20일까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제한
2015-08-17 13:42:42 2015-08-17 13:42:42
법원이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부친의 장례식을 위해 신청한 주거제한 변경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오는 20일까지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주거제한 장소에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추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 회장 측은 이날 오전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주거제한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이 회장의 상고심은 대법원의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이 회장은 1심 재판을 받던 지난 2013년 8월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현재 주거지로 제한된 서울대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한편 이 명예회장은 폐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다 지난 14일 오전 중국 베이징의 한 병원에서 향년 84세로 별세했다.
 
이 명예회장의 시신은 이날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운구될 예정이며, 장례식은 오는 18일부터 서울대병원에서 CJ그룹장으로 진행된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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