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요금 연체정보를 한번에
방통위 '통합조회사이트' 오픈..명의도용도 확인 가능
2009-06-15 11:37:25 2009-06-15 17:44:52

[뉴스토마토 송수연기자] 방송통신요금 연체정보를 온라인상에서 원-클릭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5일 ‘방송통신요금 연체정보 통합조회 사이트'(www.credit.or.kr)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이트 오픈으로 통신이용자는 휴대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케이블방송, IPTV 등 방송통신서비스 요금을 1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했을 때 그 정보를 한번에 알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통신이용자가 본인의 연체정보를 확인하려면 통신사 사이트를 매번 방문해야 했다. 명의 도용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채권추심통지서를 받은 후에나 명의도용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합조회서비스는 무료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은행 등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통신이용자가 온라인으로 본인의 연체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명의도용 조기파악, 효과적인 통신요금 연체관리 등 방송통신 이용자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송수연 기자 whalerider@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