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수연기자] 방송통신요금 연체정보를 온라인상에서 원-클릭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5일 ‘방송통신요금 연체정보 통합조회 사이트'(www.credit.or.kr)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이트 오픈으로 통신이용자는 휴대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케이블방송, IPTV 등 방송통신서비스 요금을 1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했을 때 그 정보를 한번에 알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통신이용자가 본인의 연체정보를 확인하려면 통신사 사이트를 매번 방문해야 했다. 명의 도용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채권추심통지서를 받은 후에나 명의도용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합조회서비스는 무료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은행 등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통신이용자가 온라인으로 본인의 연체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명의도용 조기파악, 효과적인 통신요금 연체관리 등 방송통신 이용자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송수연 기자 whalerid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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