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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부동산 양도세 근로소득 등과 합산 과세해야"
2015-08-10 17:55:03 2015-08-10 17:55:03
현행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분비 과세하는 것은 수직적 공평성을 저해하는 만큼 합산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설산업연구원은 10일 '부동산 관련 조세의 변천과정과 현황의 국제 비교'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선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근로소득·소득소득과의 합산과세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섭 건산연 연구위원은 "현재 부동산 양도소득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과 별도의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고소득 납세자나 저소득 납세나 모두에게 동일한 과세를 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며 "별도의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능력이 다른 납세자는 다른 과세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수직적 공평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산연을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양도소득을 미국과 같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과세하고, 부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보통소득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거주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거주 주택 본래 의미에 부합하도록 1세대 1주택 조건을 폐지하고, 거주 요건을 부가하는 것이 타당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배제하는 요건도 비과세하는 양도소득으로 한계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산연은 미국의 경우 미국의 경우 지난 1964년부터 1998년까지 노인층에 주택 판매 직전 8년 중 5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한 주택에 대해서 12만5000달러까지 일생에 한 번 양도소득세를 면제한 적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도 노인층에게 일생에 한 번 보통의 경우보다 많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종합부동산 부과 기준에서 다주택자 차별 철폐, △재산세가 소득의 일정부분을 초과하는 노인층에게 거주자 보유주택에 재산세를 감면하거나 상속시까지 이연하는 제도의 검토 △우리나라도 지방정부가 지역개선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부동산에 대해서 특별부과금 제도를 도입하여 일부 재원을 충당할 필요성 등이 있다고 건산연은 주장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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