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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개입 혐의' 원세훈 전 원장 파기환송심 다음달 4일
국정원 전 직원 이메일 시큐리티 파일 증거능력 쟁점
2015-08-09 17:34:24 2015-08-09 17:58:35
대법원이 유·무죄 판단을 보류했던 원세훈(64·구속)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다음달 4일 진행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원 전 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다음달 4일 오후 2시 서울고법 404호 법정에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시철) 심리로 열릴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 안보5팀 소속 직원 김모씨의 이메일에서 발견된 시큐리티와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을 집중적으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의 이메일 계정에서 압수한 첨부파일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시큐리티 파일'은 트위터 계정 추론의 기초가 되는 269개 트위터 계정이 기재된 핵심 증거였다.
 
원심은 이 계정을 기초로 422개의 트윗덱 연결계정을 심리전단 직원이 사용한 계정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문증거인 첨부파일이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원 작성자가 이를 인정해야 하는 등 증거능력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첨부파일 내용 상당부분이 출처를 명확하기 알기 어려운 단편적인 조악한 형태의 언론기사 일부와 트윗글로 그 정보의 내용이나 정황이 불분명해 심리전단의 업무활동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를 제외한 다른 인터넷 게시글, 댓글 및 찬반클릭 행위 등 부분은 원심 판결 대로 인정했으나 트윗·리트윗 부분과 포괄일죄 및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파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트윗글 및 리트윗글의 범위가 적법한 증거에 의해 새로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넷 게시글 및 댓글 등 나머지 사이버 활동만으로 정치관여 및 선거운동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심에서 이부분을 명확히 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1심은 국정원법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국정원법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에 대해 대선 개입이 맞다고 보고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2월9일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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