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14일 임시공휴일 휴무
2015-08-06 15:28:09 2015-08-06 15:28:09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14일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해당일에 휴무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예탁결제업무, 권리관리업무, 담보관리업무 등 예탁원의 모든 업무가 휴무한다. 다만 중국A주 시장에 대한 외화증권예탁결제업무는 제외된다.
 
또한 이번 휴무로 12일 국내 상장주식(K-OTC 포함) 매매거래분의 결제일이 종전 14일에서 17일로, 13일 국내 상장주식(K-OTC포함) 매매거래분의 결제일이 17일에서 18일로 변경된다. 14일 지급예정이었던 채권 등의 원리금은 오는 17일에 지급된다.
 
기타 세부문의 사항은 담당부서(팀)에 문의하면 된다.
 
조윤경 기자 ykch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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