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갱신시 첫해 연회비 면제
금융당국, 현장점검반 건의사항 회신결과 공개
2015-08-06 11:29:30 2015-08-06 16:59:12
앞으로는 신용카드를 갱신할 때 첫해는 연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이같은 현장점검반 건의사항 회신결과를 공개했다.
 
카드남발을 막기 위해 발급첫해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는 카드 갱신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돼고 있다.
 
하지만 갱신의 경우 동일 카드를 계속 사용하는 것인 만큼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도록 내년 2분기중으로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성년자가 체크카드(직불카드)를 발급받을 때에는 친권자인 부모가 대리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미성년 자녀가 체크카드를 신청하려면 학교수업을 빠져야 한다는 금융사들의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부모가 주민등록 등본 등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가면 자녀의 체크카드를 대신 발급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금융지주 소속 자회사의 합병·분할에 따른 편입신고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고, 은행의 약관심사 대상에서 전자금융 수수료는 제외키로 했다.
 
단종보험대리점 활성화를 위해 설계사 등록 요건 적용을 면제하고 보험가입절차 등을 간소화하기로 했으며 외제차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 정보제공도 확대키로 했다.
 
현장점검반은 지난 4월2일 최초 현장방문 이후 7월말까지 모두 197개 금융회사를 방문해 2402건의 건의를 받았다.
 
6월중 접수된 건의사항 467건 가운데 관행·제도개선 건의는 355건으로 금융당국은 42%인 150건을 수용했다.
 
 
원수경 기자 sugy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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