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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1달전후 펀드가입, 앞으로 '꺾기' 아니다
금융위, 현장점검반 1~3주차 건의사항 회신결과 공개
2015-05-13 14:57:54 2015-05-13 14:57:54
앞으로는 은행이 대출시행 전후 1개월 이내에 대출자에게 펀드를 팔아도 '꺾기'로 간주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13일 '현장점검반 4월중 건의사항 회신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는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여신의 1%를 초과하는 예·적금은 물론 펀드나 특정금전신탁 등 금융투자상품을 팔 때에도 구속행위로 간주됐다.
 
하지만 투자상품에 먼저 가입했다면 대출을 받기 위해 불가피하게 상품을 해지해야 하는 등 운용손실을 입을수도 있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따라 금융위는 보험이나 펀드에도 일괄적으로 간주규제를 적용하는 데에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고 개선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영업점 대출창구에서 직원들이 전화로 안내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차례 대면확인을 거친 타행 계좌 출금에 대한 실명확인 의무를 완화해달라는 요청도 수용했다. 금융위는 향후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이 허용되면 실명확인에 따른 어려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지주그룹내 업무위탁 과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청도 받아들여 올해 말까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보험안내 자료와 청약서 등을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간소화 해달라는 요구도 수용하기로 했다. 가입서류에 면피성 자필서명 및 덧쓰기 항목이 많아 가입절차가 복잡하다고 본 것이다. 또 자필서명 이미지를 전송할 때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해당 제도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험대리점 계약을 해지할 때에도 대리점에 3개월 이상 보험료 실적이 없는 경우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계약해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보험 표준이율은 1월, 참조위험률은 4월에 확정되면서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비용이 두번 발생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조속히 각 보험종목의 참조순보험요율 확정시점을 1월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 밖에도 전산사고시 전산센터 복구시간은 핵심업무에 대해서만 3시간으로 적용하고 기타 업무에 대해서는 차등화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금융위·금융감독원의 현장점검반은 지난달 2일 최초 현장방문 이후 지난주까지 총 6주간 62개 금융회사에 방문해 1084건의 건의사항을 받았다. 
 
1~3주차에 접수한 건의사항 614건 중 107건은 현장에서 답변을 내렸으며 60건은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를 제공했다. 관행·제도개선이 필요한 446건에 대해서는 49%인 219건을 수용했다. 
 
금융위는 관행·제도개선 과제의 상세내용을 금융협회 등을 통해 모든 금융회사에 공유해 아직 현장방문을 하지 않은 금융사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원수경 기자 sugy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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