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위드)사회책임 공공조달 법제화, 남은 과제는?
홍일표 의원, 관련 법안 국회 통과 임박…전문가들 조언 잇따라
2015-07-24 06:00:00 2015-07-24 06:00:00
홍일표 국회CSR정책연구포럼 대표의원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책임 공공조달 토론회에서 관련 법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홍일표 의원실)
 
[뉴스토마토 남궁민관 기자] 전세계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국내 공공조달 시장에서 이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평가수단 등 관련 개념에 대한 재정비에 대한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현재 국내 사회책임 관련 공공조달법 및 국가계약법안은 국회 CSR정책연구포럼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에 의해 지난해 12월 발의됐다. 해당법안은 지난 2월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으며 현재 해당 소위에 회부돼 있다.
 
홍일표 의원은 "수석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미국이나 유럽연합(EU)의 여러 흐름으로 볼 때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결격 사유가 전혀 없는 만큼 조만간 소위와 상임위를 거쳐 국회 통과가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공공조달은 정부 및 정부기관이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민간기업들에게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 공공시장 전체 조달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15조원에 달하는 만큼 민간기업들에게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시장이다.
 
이같은 특성 때문에 공공조달은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 보호 등 정책적인 측면에서 활용성이 높다. 즉 정부에서 민간기업과 계약을 맺을 때 정책과 부합하는 기업들에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 의원이 발의한 사회책임 공공조달법 및 국가계약법 역시 조달시장을 통해 기업들의 사회책임 활동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즉 정부나 공공기관이 재화와 서비스 등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환경·고용·노동·사회통합 등 구매활동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자는 것이다.
 
이같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대효과는 ▲공공조달을 통한 정부의 CSR정책(고용·안전·인권·반부패·동반성장 등) 달성 기여 ▲CSR의 확산 및 저변 확대 ▲사회적 경제의 인프라 구축 ▲세계 조달시장에서의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이다.
 
다만 CSR 및 공공조달 관련 전문가들은 이같은 법안이 좀 더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개념 및 제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공통적인 개선사항으로는 ▲사회적 책임 경영 평가에 대한 체계적 기준 구비 ▲피터팬 증후군 등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부작용 해결 ▲약자 기업 위주의 정책이 아닌 기업 전반으로의 CSR 확대 기반 마련 등이다.
 
우선 사회적 책임 경영 평가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대표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각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양갑수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장은 "현재 국내에서 사회적 책임의 범위는 여성·친환경·납세·공정거래·사회적기업 등 지나치게 넓다"며 "모든 기업을 위한 정책은 지원의 의미를 상실하므로 CSR인정범위를 한정 지어야한다"고 지적했다.
 
강신명 조달청 구매총괄과장 역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평가수단으로 사회적 책임 준수 여부 모니터링, 사회공헌도 측정 시스템 등 구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회책임 공공조달법을 시행할 경우 오히려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 실장은 "사회책임을 공공조달에 반영하다보니 무늬만 여성기업이거나 위장 중소기업들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회적 책임 공공조달 확대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졸업제'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강 과장은 "수의계약을 통한 지원에 안주해 기술개발 등 자생노력에 소홀해질 수 있다"며 "또 일부 단체들은 불법하청이나 명의대여 등 일달행위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김재현 중견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정책은 약자기업 뿐만 아니라 전체 기업들의 CSR 이행을 견인하고 이를 통해 선순환 경제구조를 달성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사회책임 조달 대상을 사회적기업이나 소기업으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기업에 확대할 수 있는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양 실장은 "공공조달 시장은 '제로섬 게임' 시장인만큼 사회적 경제기업 간 조달 물량 확대로 기술력 위주 기업 등 일반 중소기업들의 시장참여가 위축되서는 안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당부하기도 했다.
 
 
남궁민관 기자 kunggija@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