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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계 '계약서 없는 용역' 개선 추진
신성범 의원 예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불공정행위 적발시 재정지원 중단 등
2015-07-21 15:54:19 2015-07-21 15:54:19
문화예술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정치권이 법 개정에 나선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은 최근 문화예술용역의 서면계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 배경에 대해 신 의원은 “영화·연예·대중음악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는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 제정에 따라 용역과 관련해서 계약 당사자의 서면계약을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3월 한국예술복지재단이 예술인 3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43.7%가 서면계약 체결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이 경우 산재보험 가입뿐 아니라 경력 증명,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문화예술용역 체결 시 서면계약을 의무화하고, 불공정행위 적발 시 국고보조 등의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안이 시행되면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 금액과 계약 기간·갱신·변경·해지에 관한 사항,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업무·과업의 범위,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계약서에 상호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 주고받아야 한다.
 
이는 문화예술인이 창작·실연·기술지원 등과 관련된 용역을 체결할 때 기획업자 등과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현행법의 ‘금지행위’라는 표현이 ‘불공정행위’로 변경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불공정행위 확인을 위한 출석·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공정행위나 불공정행위 교사 사실이 입증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이밖에 개정안에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상담 및 법률지원, 예술인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추가됐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자료사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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