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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회원 정보 불법 제공 혐의 이마트 등 기소
'제3자 공개동의 철회' 798명 개인정보 제공
2015-07-20 15:00:00 2015-07-20 15:08:51
대형마트 개인정보 불법 제공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주고 받은 이마트 임직원과 경품대행사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대형마트와 관련 업체를 중점 수사한 결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5명을 구속 기소, 8명을 불구속 기소, 14명을 약식 기소, 1명을 기소중지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보험사 3곳으로부터 위탁받아 전국 이마트 매장에서 경품행사를 대행한 경품대행업체 A사는 지난 2012년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경품 당첨자를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경품을 빼돌리고, 고객정보 467만건을 불법으로 수집했다.
 
앞서 조작을 주도한 업체 대표는 지난 5월8일 구속 기소됐으며, 조작에 가담한 공범 3명 중 2명은 5월15일에 구속기소, 1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합수단은 이날 허위 당첨자 42명 중 2회 이상 경품을 수령한 7명은 구약식 처분하고, 1명은 기소중지 처리했다.
 
보험사 2곳으로부터 위탁받아 전국 롯데마트 매장에서 경품행사를 대행한 경품대행업체 B사는 2012년 1월 마찬가지로 경품 당첨자를 바꿔치기해 1등 자동차 경품 1대를 빼돌리고, 고객정보 22만건을 불법으로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단은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보험사에서 수집한 경품 고객정보를 임의로 제공받았는지에 관해서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경품행사 과정에서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혐의 없음 처리했다.
 
하지만 이마트는 2012년 12월 2014년 1월 보험사 1곳에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회원정보를 제공하면서 제3자 제공 동의가 철회된 고객정보 798건을 끼워 불법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합수단은 이마트 담당 팀장과 이마트 법인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이날 약식 기소했다.
 
또한 경품 당첨자 바꿔치기에 가담해 1등 자동차 경품 3대(총 7050만원 상당)를 받고, 2012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광고대행업자로부터 광고 관련 청탁과 함께 9억9000만원 등을 받은 이마트 법인영업팀 전 과장도 배임수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합수단 관계자는 "대형 유통회사와 보험사 간에 고객정보를 불법 거래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렸고, 경품행사에 있어서 경품조작 등 고질적인 문제를 재차 확인했다"며 "앞으로 기업 단위에서 고객정보를 좀 더 안전하고 소중하게 보호하고, 취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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