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를 거쳐야만 의결되던 '금전제재권' 가운데 일정 규모 이하의 금전제재는 금융감독원이 직접 수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1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국민은행 연수원에서 양 기관 간부 130명이 모인 합동 워크샵에서 이같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일단 법령·감독규정 재·개정 등 주요 정책을 추진할 때 양 기관이 긴밀히 협의할 수 있도록 업무프세스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인허가 심사나 조사감리 발표에서 금감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금감원으로의 위탁사항도 확대한다.
특히 일정 규모 이하의 소액 금전제재는 금감원이 직접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키로 했다. 현재는 과태료 부과 등 금전제재는 아무리 소액이라도 금융위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워크숍에서 "두 기관이 각각 잘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하고 권한과 책임의 명확한 분담을 통해 업무에 대한 ‘오너십’을 가져야 하고 금융회사, 이용자 등 시장과 일관되고 분명하게 소통을 해야한다"며 "12월에 이행상태를 집중점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성 기자 kms07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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