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 등에 대한 조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소위원회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서 마련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세월호특별법을 무력화 시키는 정부 시행령을 바로잡기 위한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원인 규명 등에 대한 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의 발생원인과 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의 진상을 규명해 사회 안전체계의 전반을 점검하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자 제정됐지만 정부 시행령에 발목이 잡혀 사실상 특조 활동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시행령으로 진상조사에 있어 특조위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은 채 그 원인 규명을 정부조사 결과의 분석에 국한하고 파견 공무원들로 구성된 사무처를 통해 특조위를 장악하는 등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비판도 있다.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 진실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어 사실상 특조는 조사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한 상태다.
김 의원은 "시행령은 특별법이 정한 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임의적으로 축소하고 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며 "이는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법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의 일환으로 발의된 바 있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재의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세월호 특별법은 허수아비 법률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태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조사 결과에 국한됐던 세월호 참사의 원인규명 등에 대한 조사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특조위의 업무 분담을 위하여 설치되는 소위원회 활동이 사무처에 의해 장악되는 것을 차단하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며 업무 및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도 보장된다.
김 의원은 "각 소위원회위원장 업무와 지휘감독규정을 법률로 규정해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지원관련 업무를 소위원장이 직접 행사토록 해 진상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지난 13일 오후 서울 중구 세월호참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4·16연대 및 유가족들이 위원들의 이름이 적힌 플랜카드를 들고 서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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