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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변호사법위반 의혹' 경력법관 수사 착수
2015-07-12 10:22:10 2015-07-12 12:00:13
최근 임용된 신임 경력법관의 변호사법 위반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부장 심우정)는 지난 5일 해당 사건을 배당받아 고발장 및 관련 증거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앞서 변환봉 변호사(39·사법연수원 36기)는 지난 1일 당일 임용된 단기 경력법관 박 모 판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박 판사는 2013년 4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지방 모 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이 기간 중 소속 재판부가 맡았던 사건을 재판연구원에서 퇴직한 직후 입사한 지방 법무법인에서 수임해 직접 소송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박 판사는 법관 임용대상으로 결정됐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변호사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강력히 항의했다.
 
그러나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는 "법원 재판연구원 시절 맡았던 재판부 사건을 변호사로 수행한 사실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임용을 철회할 정도는 아니라 판단된다"는 입장 표명과 함께 박 판사를 예정대로 법관으로 임용했다.
 
대법원은 또 박 판사가 재판연구원으로서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고, 당시 수임제한 기준이 불분명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변 변호사와 일부 변호사들은 지난 3일부터 일주일간 박 판사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연서를 전국 변호사를 대상으로 접수했으며 이날 현재 총 100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동참했다.
 
변 변호사에 따르면 동참 변호사들은 60대인 사법연수원 9기 변호사들부터 신입 변호사인 44기 변호사 등 사법연수원 전 기수가 참여했다. 또 법원, 검찰에서 근무한 판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들도 다수 동참했으며 수십명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도 박 판사의 법관 임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연서에 동참한 상태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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