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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가처분 소송 패소…삼성물산 "당연한 결과"
2015-07-01 13:09:45 2015-07-01 13:09:45
삼성물산(000830)이 엘리엇의 가처분 소송 기각과 관련해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지난달 30일 해외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제출한 '삼성물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삼성물산은 이와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합병이 정당하고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삼성물산은 또 "이번 합병이 기업과 주주에게 모두 이롭고 모든 과정이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원활하게 합병을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법원 결정에 앞서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은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수요 사장단 회의를 마치고 나서는 자리에서 "소액주주들에 대한 정책들을 앞으로 신경 쓰겠다"고 전했다.
 
문정우 기자 ayumygirl@etomato.com
 
◇엘리엇 매니저먼트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법원 결정을 앞둔 1일 오전 최치훈 삼 성물산 사장이 사장단 회의에 참석한 뒤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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