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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급계약 편의' 8억 수수 전 효성 임원 기소
2015-06-30 10:25:49 2015-06-30 10:25:49
신축공사 도급계약의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현금 수억원을 받은 전직 효성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 신호철)는 전 효성 상무 정모(56)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효성 개발사업 총괄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오피스 빌딩 신축사업과 관련한 수주와 개발사업을 총괄했다.
 
정씨는 2008년 4월 S사 대표이사인 이모씨로부터 서울 강남구 수서동 오피스 빌딩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과 사업진행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그해 5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식집에서 2억원 등 이씨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현금 8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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