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전면 면세유 혜택 끊겼다
농식품부, 올해 7월부터 난방용 면세경유 공급제한
2015-06-23 15:13:03 2015-06-23 15:13:03
30년 가량 이어오던 전면적인 농업용 면세유 혜택이 오는 7월부터 농업용 난방기에 대한 면세경유 공급제한을 시작으로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원 중단은 다용도로 쓰일 수 있는 경유의 특성을 악용해 일부 농가에서 난방 용도로 공급받은 면세경유를 자가용 기름으로 쓰는 등 부정유통 사례를 다수 양산해 온 데 따른 것이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등유와 중유, LPG 등은 현재와 같이 계속 면세로 공급하지만 경유의 경우 올해 7월1일부터 공급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경종용 기계에 대한 면세유 공급은 경유를 포함해 현행대로 유지한다.
 
농업용 난방기에 대한 면세공유 공급제한은 지난 2010년 1월 신규로 출고된 난방기를 시작으로 처음 시행돼 단계적으로 확대돼 왔다. 이듬해 7월부터는 중고 난방기에 대해서도 면세경유 공급이 끊겼다.
 
이범섭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서기관은 "국내에 등록된 농업용 난방기 총 21만대 중 4만4000대만이 (단계적으로 바뀐 제도에 따라) 등유를 쓰고 있다"며 "(이번 제도 개정을 통해) 현재까지 경유를 쓰는 난방기 15만9000~16만대가 추가로 등유를 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농업용 면세유 지원 축소가 농업용 난방기, 또 그중에서도 경유에 대해서만 이뤄진 것은 농업용 유류 대부분이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데다, 경우의 경우 특히 다용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범섭 서기관은 "농업용 유류 사용의 60~70%가 난방용으로 사용된다"며 "트랙터와 이앙기 등 경종용 기계에 쓰이는 유류는 이에 견줘 훨씬 적고, 재배면적 등을 감안해 규모에 따라 배정해주고 있어 부정수급 문제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경유는 LPG 등 다른 면세유와 비교해 쓰임 용도가 많아 면세경유를 제한하는 것이 부정수급 방지에 효과적이라고 판단됐다"고 덧붙였다.
 
농가들은 이번 농식품부의 면세유 축소 조치에대해 반발하고 있다. 농업용 난방기에 경유대신 등유를 쓰면 등유의 낮은 열효율 탓에 농업경영비가 오른다는 주장이다. 실제 농식품부에 따르면 등유로 농업용 난방기를 작동시킬 경우 경유에 견줘 발열량이 2.4% 떨어진다.
 
이에 농식품부는 ▲면세유 가격 정보 공개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확대 등의 방식으로 이같은 우려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범섭 서기관은 "농협 홈페이지를 통해 면세유 가격공지를 올려 농업인들이 기름값이 싼 주유소에서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밖에 2~3중 보온커튼 등 에너지절감시설과 장치 등 설치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면세유의 올바른 사용과 국내 농기계 보유현황에 대한 현장실사를 강화해 면세유 관련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이뤄나간다는 계획이다.
 
오는 7월1일부터 농업용 난방기에 대한 면세경유 공급이 전면 제한된다.사진/뉴스1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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