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0월말까지 해상면세유 부정유출 특별단속
2012-09-11 12:00:00 2012-09-11 12:00:0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관세청은 앞으로 50일간 외국무역선용 해상면세유 부정유출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별단속은 외국무역선 급유업체, 급유용역업체, 급유선박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현행 세법에 따라 외국항해선박이 사용하는 연료유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면세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낸 경우 환급받을 수 있다. 경유의 경우 해상면세유는 시중 경유가격의 절반 수준.
 
이에 따라 일부 급유업체 등이 외국무역선 선원들과 결탁해 면세유 일부를 빼돌리거나 선박 또는 차량에 남은 면세유를 활용해 탈세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급격한 유가 상승으로 면세유의 부정유출 개연성은 더욱 높아져 있다"며 "조세포탈을 차단하기 위해 일부 관행적으로 인정해 왔던 잔존유(남은 기름)에 대해서도 단속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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