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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연임 제한 상장사 6% 불과
비금융사 대부분 제한없어…"독립성 확보 노력 필요"
2015-06-21 12:00:00 2015-06-21 12:00:00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연임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현재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702곳 가운데 사외이사 연임과 관련해 최대 재임 가능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는 회사는 43곳(6.1%)에 불과했다.
 
게다가 43곳 중 88.4%에 달하는 38곳이 모두 금융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르면, 금융권 사외이사는 연임 시 임기가 1년 이내이며, 동일 회사에 최대 5년을 초과해 재임할 수 없다.
 
비금융 회사는 강원랜드, 다우기술, 다우인큐브, 대교, KT 등 5곳에 지나지 않았다. 이 중 강원랜드의 경우, 사외이사의 임기가 3년인데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6년이 최대 재임 가능 기한이 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대교와 KT의 사외이사 최대 재임 가능 기간은 각각 10년이다.
 
엄수진 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은 "사외이사 제도는 이사회에서 소신 있고 중립적인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사내 경영진을 견제하는 것에 근본적 목적이 있다"며 "이러한 목적은 금융회사 뿐 아니라 타 업종에 속한 회사들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강원랜드, 다우기술, 다우인큐브, 대교, KT는 업권별 자율 규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비금융회사임에도 사외이사의 연속 재임 가능 기한에 제한을 두고 있는 바람직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사외이사 연임에 제한을 둔 43개 상장사 중에서도 최초 임기를 1년으로 한 기업은 4곳(9.3%) 뿐이었다. 나머지 90.7%는 모두 사외이사 최초 임기를 2년 이상으로 두었다.
 
엄수진 연구원은 "같은 기업에서 사외이사의 재임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회사와 유착관계가 형성되는 등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비금융회사들도 자발적인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윤경 기자 ykch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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