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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티머니 조작해 17억 챙긴 상품권 판매업자 기소
2015-06-17 10:11:58 2015-06-17 10:11:58
전자화폐인 티머니 단말기를 조작해 17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상품권 판매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상품권 판매업체 대표 홍모(3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홍씨는 한국스마트카드와 티머니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이후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단말기를 조작해 결제취소 내용을 전송하지 않는 수법으로 결제대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티머니 단말기에서 결제한 후 이를 취소해도 결제 내용만 전송하고 취소 내용을 전송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취소 사실을 모른 채 결제대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노렸다.
 
이같은 방법으로 홍씨는 지난해 1월26일부터 11월24일까지 총 1만2560회에 걸쳐 티머니 결제대금 총 17억5300만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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