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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변호인이 참여권 스스로 포기"…변협 비판 강력 반박
2015-06-16 18:38:27 2015-06-16 18:38:27
최근 전 통합진보당 청년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한 검찰 조사시 변론권을 침해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검찰이 "변호인의 참여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 변호인이 참여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다.
 
수원지검은 16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이날 제기한 '변호인 강제퇴거' 사실에 대해 "신문방해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법에 정해진 바대로 퇴거 조치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A검사는 지난달 26일 전 통합진보당 청년위원회 위원장 B씨 등 3명에 대한 조사시 B씨를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영상녹화실로 입실시켰다. 이어 영상녹화 시작을 알리면서 인정신문을 하겠다고 하자 B씨의 변호인인 C변호사가 동석 중 자리에서 일어나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A검사는 같이 입건된 피의자들 중 이미 자해를 시도한 경우가 있었던 만큼 수갑을 해제하는 것이 적절한지 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답했고, C변호사는 "피의자가 자리에 앉은 이상 조사가 시작된 것이므로 수갑부터 해제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런 상황이 15분간 계속되자 A검사는 3회에 걸쳐 C변호사에게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수사방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퇴실을 요구했고, C변호사가 이마저 거부하자 수사관 2명으로 하여금 강제퇴실 조치했다.
 
이후 A검사는 B씨에게 인정신문과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뒤 교도관을 통해 수갑을 해제했으며 피의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C변호사에게 3~4차례 연락해 신문에 참여할 것을 고지했으나 C변호사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거나 참여를 거부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수원지검은 변협의 비판 성명과 항의문 발송에 대해 "변호인 퇴거는 형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일시 퇴거"라며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헌법재판소도 '검사가 피의자신문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계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만큼 변호사의 수갑해제 요구는 정당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강제퇴거 시키고 그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상처까지 입힌 것은 중대한 변론권 침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변협은 아울러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항의 서한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이날 발송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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