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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단절 여성' 지원 입법 추진
새누리 류지영 의원 법안 발의…국가·사업주 책임 강화 추진
2015-06-03 15:54:32 2015-06-03 15:54:32
정치권에서 여성의 경력 단절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내용의 법안이 본격 추진된다. 최근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기혼여성 중 경력 단절 여성은 5명 중 1명 꼴로, 전년 동기대비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류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방안으로 법률의 목적, 국가와 사업주의 책무 등에 ‘경력 단절 예방’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 같이 명시함으로써 사업주가 여성의 경력 단절을 야기하는 관행과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경력 단절 예방의 정의를 신설하고 경력 단절 사유에 임신·출산·육아·가족돌봄 이외에 ‘혼인’을 추가했다. 이어 기본계획, 실태조사 등에 경력 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정책 추진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실시 근거를 신설하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시책 추진 근거를 신설해 ▲직업의식과 모·부성권의 보장 등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 실시 ▲여성재직자, 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경력단절예방 사업 실시 ▲육아 휴직자의 조기 적응을 위한 복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등의 내용도 담았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도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재택 근무 활성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진다. 홍 의원은 4일 국회에서 ‘2030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재택근무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 이를 통해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 대책 마련에 나선다.
 
홍익표 의원실 관계자는 3일 “경력 단절 여성 예방을 위해 고안해 낸 여러 가지 방안 중, 유연근무제의 일환인 재택근무는, 활성화 방안에 관한 논의가 인터넷 도입과 함께 근 20년 가까이 되어왔으나 여전히 기업문화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재택근무 활성화 및 제도정착·정비 방안에 대해 토론하면서 경력 단절 여성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최근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여성의 경력 단절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내용의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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